[주식으로 돈벌기] 뮤추얼펀드 : 주식형수익증권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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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판되고 있는 뮤추얼펀드와 주식형수익증권은 비슷한 점이 많다.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의 편입비중을 70%이상
가져가는 "공격형"이 주류를 이룬다.
뮤추얼펀드의 투자자는 주주이고 주식형수익증권의 투자자는 계약자라는
법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투자한 뒤 투자결과를
고객들에게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점에서 같다.
최근에는 양자간 판매전이 치열해지면서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측은
"뮤추얼펀드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고 꼬집는다.
이에 대해 뮤추얼펀드를 주로 판매하는 측은 "주식형수익증권은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서로 유리하다고 나서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
<> 기본적 차이점 =뮤추얼펀드는 투자기간 중 돈을 찾을 수 없는 이른바
"폐쇄형"이다.
펀드에 가입한 후 결산기까지의 1년 동안은 아무리 급해도 돈을 중도에
찾을 수 없다.
반면 주식형 수익증권은 중도에 환매를 요청하면 대부분 돈을 찾을수 있어
환금성을 갖고 있다.
물론 투자후 일정 기간(통상 90일 또는 1백80일)이내에 돈을 찾으면 가입후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뮤추얼펀드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돼도 환금성은
수익증권에 비해 여전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 투자 자금에도 차이가 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투자 금액에 따로 제한이 없는데 반해 뮤추얼펀드는
최소금액이 1백만~5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 상대 비교가 주효 =수익률은 전적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에 달려
있다.
수익률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대비용 측면에서는 뮤추얼펀드가 약간 불리하다.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운용수수료 외에도 등록세임원보수
회계감사보수 등기비용 등을 주주(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
[ 뮤추얼펀드와 기존 주식형펀드 비교 ]
<> 발행증권
-뮤추얼펀드 : 주식
-기존 주식형펀드 : 수익증권
<> 설립형태
-뮤추얼펀드 : 펀드자체가 주식회사
-기존 주식형펀드 :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관계
<> 투자자
-뮤추얼펀드 : 주주
-기존 주식형펀드 : 수익자
<> 통제제도
-뮤추얼펀드 : 주주에 의한 자율규제 이사회 운영
-기존 주식형펀드 : 감독기관의 감독
<> 환매방법
-뮤추얼펀드 : 주식매각, 환매어려움
-기존 주식형펀드 : 투신사환매, 중도환매용이
<> 취급기관
-뮤추얼펀드 : 자산운용, 투신운용사
-기존 주식형펀드 : 기존투자신탁, 투신운용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의 편입비중을 70%이상
가져가는 "공격형"이 주류를 이룬다.
뮤추얼펀드의 투자자는 주주이고 주식형수익증권의 투자자는 계약자라는
법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투자한 뒤 투자결과를
고객들에게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점에서 같다.
최근에는 양자간 판매전이 치열해지면서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측은
"뮤추얼펀드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고 꼬집는다.
이에 대해 뮤추얼펀드를 주로 판매하는 측은 "주식형수익증권은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서로 유리하다고 나서 더욱 혼란케 하고 있다.
<> 기본적 차이점 =뮤추얼펀드는 투자기간 중 돈을 찾을 수 없는 이른바
"폐쇄형"이다.
펀드에 가입한 후 결산기까지의 1년 동안은 아무리 급해도 돈을 중도에
찾을 수 없다.
반면 주식형 수익증권은 중도에 환매를 요청하면 대부분 돈을 찾을수 있어
환금성을 갖고 있다.
물론 투자후 일정 기간(통상 90일 또는 1백80일)이내에 돈을 찾으면 가입후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뮤추얼펀드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돼도 환금성은
수익증권에 비해 여전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소 투자 자금에도 차이가 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투자 금액에 따로 제한이 없는데 반해 뮤추얼펀드는
최소금액이 1백만~5백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 상대 비교가 주효 =수익률은 전적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에 달려
있다.
수익률 측면에서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대비용 측면에서는 뮤추얼펀드가 약간 불리하다.
뮤추얼펀드는 상법상 회사이기 때문에 운용수수료 외에도 등록세임원보수
회계감사보수 등기비용 등을 주주(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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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추얼펀드와 기존 주식형펀드 비교 ]
<> 발행증권
-뮤추얼펀드 : 주식
-기존 주식형펀드 : 수익증권
<> 설립형태
-뮤추얼펀드 : 펀드자체가 주식회사
-기존 주식형펀드 :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관계
<> 투자자
-뮤추얼펀드 : 주주
-기존 주식형펀드 : 수익자
<> 통제제도
-뮤추얼펀드 : 주주에 의한 자율규제 이사회 운영
-기존 주식형펀드 : 감독기관의 감독
<> 환매방법
-뮤추얼펀드 : 주식매각, 환매어려움
-기존 주식형펀드 : 투신사환매, 중도환매용이
<> 취급기관
-뮤추얼펀드 : 자산운용, 투신운용사
-기존 주식형펀드 : 기존투자신탁, 투신운용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