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토지수익 연계채권' 최저매입액 1천만원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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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는 땅값 상승률을 연동시킨 "토지수익연계채권"의 최소매입
한도를 1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토공은 당초 이 채권의 주요 수요처를 기관투자가나 각종 기금 법인등으로
보고 최소매입한도를 3천만원으로 정했으나 개인들의 채권매입문의가 많아
최소매입한도를 이같이 하향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지수익연계채권은 연 4%의 확정금리에 땅값이 오르면 그 수익만큼을
추가로 배정받는 채권이다.
< 본지 1월14일자 참조 >
토공은 오는 22일 청약공고를 거처 25,26일 이틀간 외환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접수를 받으며 30일 배정확정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다.
투자설명회는 21일(여의도 한국투자신탁)과 22일(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오후 2시에 열린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
한도를 1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토공은 당초 이 채권의 주요 수요처를 기관투자가나 각종 기금 법인등으로
보고 최소매입한도를 3천만원으로 정했으나 개인들의 채권매입문의가 많아
최소매입한도를 이같이 하향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지수익연계채권은 연 4%의 확정금리에 땅값이 오르면 그 수익만큼을
추가로 배정받는 채권이다.
< 본지 1월14일자 참조 >
토공은 오는 22일 청약공고를 거처 25,26일 이틀간 외환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접수를 받으며 30일 배정확정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다.
투자설명회는 21일(여의도 한국투자신탁)과 22일(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
오후 2시에 열린다.
< 육동인 기자 dongi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