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기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의 본격 출범에 맞춰 적기시정조치제도가 도입되고 자산건전성
판단기준으로 금고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미 전국의 2백11개 신용금고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작성,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BIS비율은 작년 12월말 반기결산 결과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고들이 제출한 BIS비율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에 대한
서면분석을 2월 중 실시한 후 3월부터는 비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비율이 1% 미만인 금고에는 경영개선조치명령이 내려진다.

이 명령을 받은 금고는 주식소각 임원직무집행정지 인수및 합병 영업양도
등을 해야 한다.

사실상의 퇴출조치가 취해지는 것이다.

비율이 1~3%인 금고는 경영개선조치요구를, 3~5%인 곳은 경영개선권고를
받도록 돼 있다.

개선조치요구를 받으면 영업소폐쇄 신규출자금지 금리제한 임원진교체
영업일부정지 등을 해야 한다.

개선권고 대상이 된 금고는 증자 인력감축 경비축소 부실자산처분 등의
자구노력의무를 부과받는다.

현재로선 당국의 기준을 밑도는 금고가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금고의 부실채권이 급증, 비율이 낮은
금고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작년 11월말 기준으로 신용금고들이 6개월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건전여신(고정 이하)은 총 5조2천4백53억원(이하 11월말 기준)에 달했다.

이 중 담보가 확보된 고정여신은 3조8천2백87억원이며 담보가 없는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은 1조4천1백66억원이다.

올해 신용금고업계의 또다른 관심사는 대규모 인수합병(M&A)이다.

당장 업계 부동의 1위인 부국금고가 M&A시장에 나와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여.수신규모가 각각 1조원에 육박하는 이 금고를 인수하는 금고는 웬만한
지방은행 수준의 규모를 갖출 수 있다.

이와함께 수십개 금고에 대한 인수합병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에서만 15~20개 금고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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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금고 적기시정조치 내용 ]

<> 1% 미만 : 경영개선조치명령

- 주식소각
- 임원직무집행정지
- 인수 및 합병
- 영업양도 등

<> 1~3% : 경영개선조치요구

- 영업소 폐쇄
- 신규출자금지
- 금리제한
- 임원진교체
- 영업일부정지

<> 3~5% : 경영개선권고

- 증자
- 부실자산처분
- 인력감축
- 경비축소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