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세무당국간에 협의과세를 했더라도 조세포탈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3일 협의과세 방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세무조사를 통해 9억8천만원을 추가과세한 것은 부당
하다며 A변호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소득세법상 서면조사 결정제도는 인력과 시간낭비
를 줄이고 성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협의과세했더라도 원고처럼 추후 조세포탈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드러난 경우에는 세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89~92년분 사업수입 금액을 지방변호사회와 지방국세청간의
변호사업 소득신고 약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세무당국이 수입을 적게 신고했다
며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해 9억8천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