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2일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시 전관예우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변호사법개정안"과 변호사단체의 독점적 지위폐지를
골자로 법무부가 마련중인 법 개정안을 단일법안으로 통합, 국회에서 처리
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동영대변인은 이날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당 3역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토대로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