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미쓰비시은행은 현대건설측과 분쟁중인 태국 국립비료회사에 4백10억원
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서울지방법원이 12일 현대건설측이 이의를 제기한 도쿄미쓰비시은행의
지체보상금 지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도쿄미쓰비시은행이
현대건설측의 태국비료공장 건설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며 현대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장 완공이 1년여 늦어진 데는 태국측의 잦은 설계
변경 등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는 현대측 주장에 이유 있다"며 "공사 지연의
책임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은행이 서둘러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대측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어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대측은 총 공사비 2억3천여만달러 규모의 태국 비료공장 건설에 컨소시엄
으로 참여한 뒤 공사에 들어갔으나 발주처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지연
됐다며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태국 국립비료회사(NFC)는 지난해 12월말 "공사가 1년여 늦춰져
손해를 봤다"며 보증은행인 도쿄미쓰비시은행에 3천5백70여만달러(약4백17억
여원)의 지체보상금을 청구했다.

NFC는 또 현대건설등 컨소시엄측에도 별도로 9천3백80여만달러의 지체보상금
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건설측도 이에 맞서 NFC측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공사비가 더 들었다"며 8천3백여만달러를 청구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