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헤지펀드에 이어 "초단기투자" 중개업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전미증권업협회(NASD)은 최근 초단기투자
중개업체들의 설립조건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광고게재를 규제하는 방안들을
검토중이라고 비즈니스위크 최근호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텍사스, 메사추세츠, 위스콘신 등 일부 주에서는 초단기투자
성과를 과장해 광고한 혐의로 "올 테크 인베스먼트 그룹"등 5개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벌금부과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또 초단기투자 중개업체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 월가의 메이저
증권업체들도 이들에 대한 규제를 적극 옹호하고 있어 미국 증권거래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초단기투자 중개업체들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는 것을 중개하고 주당 2-3센트의 커미션을 챙기는 증권 브로커들이다.

"초단기 투자"는 지난 88년 NASD가 매매관련 규제를 완화한 이후 크게
성행하고 있는 투자기법이다.

특히 정밀한 컴퓨터 소프트를 통해 하루중에도 동일종목에 백여회 이상의
매매주문을 내면서 미세한 가격차이를 노리는데 1초에도 2,3회의 매매회전을
할수 있는 기술적 투자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는 40여개의 초단기투자 중개업체가 활동 중이며 나스닥 전체
거래물량의 12-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들이 중개하는 투자자금이 대부분 1백대 인기종목에 몰려있어
이들의 투자동향은 주가추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회사들은 단기투자에 의한 대규모 손실사례는 숨기고
이익만을 과장되게 표현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모집했고
결국 큰 피해를 입혔다는게 NASD측 주장이다.

NASD는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단기투자 중개업체 고객의
대부분이 적자를 냈으며 실제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블록 트레이딩사는
고객 68명중 67명이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메리 L.샤피로 NASD 감독위원장은 이에따라 이들의 광고게재를 적극
규제하고 고객들에 대한 의무조항을 강화하는 외에도 단기투자 중개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파악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단기투자 중개업체들이 초기 자본금(5만-10만달러)이 적고
차입금이 많아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하다며 설립조건을 강화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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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투자 ]

하루에도 1백여회 이상의 매매주문을 내면서 미세한 가격차를 파고드는
투자기법을 뜻한다.

0.12에서 0.25달러의 미세한 가격변동만 있어도 고성능 컴퓨터가 미리
입력된 지시에 따라 자동으로 매매주문을 쏘아댄다.

1초에도 2,3회의 매매회전을 할수 있다.

따라서 펀드멘틀이 아닌 철저한 기술적 분석에 기초해 투자가 이루어진다.

지난 88년 NASD가 매매관련 규제를 완화한 이후 크게 성행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