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 인상 횡포, 더 이상 못참겠다"

주택할부금융사들이 IMF구제금융 후 아파트 중도금의 대출이자를 일방적으로
인상한데 대해 대출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모씨 등 서울 도봉구 창동 D아파트 입주예정자 1백17명은 8일 일방적인
중도금 대출금리 인상에 반발, D할부금융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을 서울지법에 냈다.

지금까지 YMCA 등 시민단체들의 주선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개별적인 소송은
있었으나 무더기제소는 처음이다.

김모씨 등은 소장에서 "D할부금융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대출금리를 일방적
으로 인상해 입주자마다 40만~1백95만원의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문영변호사는 "할부금융사들이 수차례에 걸친 금리인하
요구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경제적 약자
라는 입주자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D할부금융은 이에대해 "지난해 금리인상은 ''여신거래기본 약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멋대로 금리를 올렸다는 주장은 근거없다"고 말했다.

D할부금융은 지난해 3월 IMF구제금융에 따른 금융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도금 대출이자를 당초 연 13%에서 19.2%로 올린데 이어 같은해 각각 16,8%,
15%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민사26단독 진창수 판사는 지난해 12월 유모씨가
중도금 대출금리를 14.2%에서 17.5%로 인상한 D할부금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D할부금융은 금리인상으로 더 받은 액수를
돌려주고 앞으로도 약정한 금리 이상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에 따르면 지난해초 현재 D사를 포함한 국내 20개 할부금융사들
의 중도금 대출실적은 총 10여만명, 2조2천억원에 달해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