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창업을 원하는 실직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고 무료로 창업컨설팅도 해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

지원방식은 공단이 실직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5천만원 이내에서
대신 임차한 후 임차금에 대해서는 9.5%의 이자를 분기별로 받는 것.

실직여성가장은 담보.보증금 없이 이자비용만으로 점포를 마련할수 있다.

점포는 1년 단위로 5년까지 연장해 사용할수 있다.

또 공단이 계약한 창업컨설턴트가 입지조건 창업아이템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해준다.

이 사업은 실직자대부사업의 "영업자금"중 3백억원으로 실시하며 최소
6백여명의 실직여성가장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지원대상은 실직여성가장으로서 배우자의 사망.이혼, 심신장애.질병, 부양
의무 회피 등으로 자신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이다.

단, <>실직자대부의 생업 또는 영업자금을 대부받았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남편이 장단기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없는 여성세대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0일부터 공단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과 500-5572~3.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