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적인 재테크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적어도 원금을 보장받기 원한다.

한 두푼 이자소득을 더 얻느니 안전한게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으뜸 기준
으로 친다는 얘기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있어 작년 9월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재테크의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다.

정부의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면 환매조건부채권(RP), 신종적립/특정금전/
적립식목적/가계(기업)금전신탁, 모보증CP(기업어음), MMF 등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무보증 CP와 RP를 제외한 모든 확정금리형 상품은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예금자 보호대상에 들어가 있는 상품에 가입하면 적어도 2000년말
까지 투자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설령 거래 금융기관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거래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해 준다는 뜻이다.

물론 보장금액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2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상해 준다.

그러나 원리금이 2천만원이 넘는 거액 투자자금은 이자를 뺀 원금만
되돌려 준다.

예를 들어 예금 원금이 1천8백만원이고 이자가 1백만원인 상황에서 거래
금융기관이 망하면 원리금 합계 1천9백만원 모두를, 원금이 1천9백50만원
이고 이자가 1백만원이면 상한선인 2천만원을 보상해 준다.

원금이 2천1백만원이고 이자가 1백만원이면 원금 1천1백만원만 찾을 수
있다.

2001년부터는 이같은 정부의 예금보호범위가 축소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원금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원금이 1억원이고 이자가 1천만원이라도 2천만원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기가 2000년 이후인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래서 나온 것이다.

가급적 한 금융기관에 맡긴 원금과 이자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개인이름으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은 정부의 보호대상에 포함돼 있다.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취급하는 예금상품도 대부분 정부보호
우산안에 들어가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정부보호대상은 아니나 자체보호기금을 마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