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만2천6백47명의 교원이 내년 8월31일 정년퇴직하게 된다.

교육위는 이날 한나라당 7명,국민회의 6명,자민련 3명 등 16명 전원
이 참석한 가운데 기립표결에 부쳐 찬성 9명,반대 7명으로 가결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표결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의원 전원은 찬성한 반면 한나
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법안은 교원정년을 내년 9월1일부터 62세로 단축함으로써 37년8월31일
이전에 출생한 교원의 경우 99년 8월31일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또 37년9월1일~42년8월31일 사이에 출생한 교원이 정년퇴직일 이전인
2000년8월31일까지 자진퇴진할 경우 현행 65세 정년을 적용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교육위는 또 복수교원 단체를 허용하는 내용의 "교원단체의 설립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표결에 부쳐 찬성 10,반대 2,기권 4명
으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전원은 찬성한 반면 국민회의에서는 설훈
(설훈) 노무현(노무현)의원이 반대했으며 정희경(정희경)의원 등 4명은
기권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지난 29일 환경노동위에서 의결한 교원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정면으로 배
치돼 앞으로 법사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 및 전국 규모로 설립된 교원단체는 시.도교육감,
교육부장관과 교섭단체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갖도록 했으며 교섭단체
가 복수일 경우 교원의 과반수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교섭을 하도록
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