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영상물의 완전등급제 실시 및
등급외 전용상영관 설치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중 성과 폭력의 묘사가 지나치다고 판단돼
등급의 판정을 받은 영화를 성인 전용관에서만 상영하도록 한 규정을 수용
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는 영화 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8세이상 관람가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고 영화등급 판정 보류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켰다.

이날 소위에서 한나라당 및 자민련 의원들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영상물을
상영하는 전용관을 설치할 경우 음란.폭력성이 강한 영화가 범람하게 돼
성윤리가 타락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 등급외전용관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지만 야당은 물론 자민련 의원들까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위는 이에 따라 등급외 전용상영관의 설치를 규정한 "공연법 개정안"과
비디오 및 게임물 등의 완전등급제를 실시토록 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에 관한 법 개정안"의 내용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표현 및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영상물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해 완전등급제와 성인전용관 설치를 주장해온 문화계 인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