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교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등에 대해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사고 사망자 등의 유가족에 대해 지원
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를 환자에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거나 이중으로 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한해
책임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개정해 자동차 양도, 천재지변,
교통사고, 도난, 화재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보험사업자와 의료기관간 분쟁
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건교위는 이밖에 기존 댐에 대해서도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댐건설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과 항공회사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