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E마트,까르푸등 대형할인점이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수 있다.

또 도매센터만 입주할 수 있었던 유통업무설비에 쇼핑센터나 백화점등 대
규모 점포의 입주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외자유치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기준
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공포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그동안 준주거 상업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에만 설치
할 수 있었던 대형할인점을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자연녹지지역에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부지확보 문제로 국내 진출을 꺼리고 있는 외국계 대형 유통업체들을 유
인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
를 늘리기 위해서다.

또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공판장등 물류시설과 화물터미널등
운송시설이 모여있는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에 백화점이나 대형할인
점 시장등 대규모 점포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통업무설비에 도매기능을 가진 물류시설만 허용돼 소매기능
을 가진 쇼핑센터나 백화점등이 화물터미널이나 철도화물역에 들어서는 것
이 금지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여객터미널등 자동차정류장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을 식당 약국 매점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바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에 맞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터미널이 상업지역에 있을 경우 호텔이나 백화점등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지하나 건물내 송.변전시설을 도시계획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으며 배달권역(5~20 )에 따라 정해지는 공용화물터미널 입지조건 규정을
삭제,지역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