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자사가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이하로 자사제품을 팔
지 못하도록 유통점에 강요한 만도기계(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치저장고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만도기계는 자사제품
인 딤채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유통점이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가격유지를 강요했다.

또 내부직원과 유통점등으로부터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를 제출토록 요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
위"로 판정,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조치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