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자가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기관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가공, 유통업체의
품질검사 능력을 평가한후 일정기준을 통과하면 해당업체가 실시한 검사를
국가공인과 동일하게 인증해 주는 것이다.
LG유통은 이에따라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대한 이화학
및 미생물등 40여가지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도 공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