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3일 스크린쿼터 폐지 논란과 관련, 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를
줄여 나가되 영화 제작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국산영화 상영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등을 통해 국산영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스크린쿼터 제도 현황 및 대응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한국
의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업계의 기득권층을 보호막 아래 안주시키고 경쟁
원리의 적용을 막아 한국영화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외교부는 이와함께 문예진흥기금의 증액 및 산업기술자금,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관련 기금 등을 통한 자금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대해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 측은 "스크린 쿼터제도는
미국영화업계의 배급망 독점을 막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 조치"라며 국산
영화상영일수 축소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