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범위가 현행 1천5백cc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또 증여세는 5억원까지 면제되고 기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경우 창업
자금으로 1인당 5천만원(연리 3%, 10년상환)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김종필총리 주재로 이규성 재경부, 김모임 보건복지부, 이기호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애인 복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2천7백여억원을 장애인의 복지.고용 확대 및
교육지원에 쓰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1~2급 장애인(4만8천명) 전원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의무채용토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
의 장애인 채용실태를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장애인의 대학특례 입학도 올해 3백76명에서 내년에는 1천32명으로 확대
하고 내년 10월중 경기도 분당에 장애인 직업재활종합센터를 건립, 직업
재활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