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업무비용 처리 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6일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임원배상
책임보험료를 회사업무비용으로 처리할 수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경영판단 오류.과실 등 업무와 관련해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담
보해주는 것이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 이를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산입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는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부담해야할 세액이 늘어나 이사 취임전보다 실질소득이 적어
지는 경우도 많다"며 "법인이 법규상 명시된 사외이사를 확보하려면
보험료 상당액을 다시 임원급여 인상 등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로 변질
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기업경영의 필요비용으로
보고 전액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세청 예규에 의해 보험
료의 90%를 경영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
책임보험료를 회사업무비용으로 처리할 수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경영판단 오류.과실 등 업무와 관련해
기업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을 담
보해주는 것이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법인비용으로 부담하는 경우 이를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산입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는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부담해야할 세액이 늘어나 이사 취임전보다 실질소득이 적어
지는 경우도 많다"며 "법인이 법규상 명시된 사외이사를 확보하려면
보험료 상당액을 다시 임원급여 인상 등으로 보전해주는 형태로 변질
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기업경영의 필요비용으로
보고 전액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일본은 국세청 예규에 의해 보험
료의 90%를 경영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최인한 기자 janu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