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전에 미리 묘지를 구입해 가묘를 써오던 관행이 70세 미만 노인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에 따르면 개인묘지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개인묘지의 사전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약정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사망에 대비, 미리 구매한 개인분묘 터에 가묘를 써오던 관례가
사라지게 됐다.

다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예외를 둬 묘지를 미리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위는 개정안의 명칭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사설화장장
사설납골당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했다.

또 자기 소유의 땅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전국의 불법분묘를 정비하기 위해 남의 땅에 묘지를 써도
관례와 대법원 판례로 인정해온 분묘기지권을 앞으로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