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12.10 00:00
수정1998.12.10 00:00
<> 정보통신부는 14일부터 우체국 예금자가 원래 계좌가입 우체국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돈을 인출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10일 발표.
지금까지 체신금융 이용자는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 소재지(동일 어음교환
지역및 상호어음교환지역내) 이외에서 예금을 꺼낼 때는 시중은행처럼
7백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