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시장규율 회복이 우선 .. 장대홍 <경영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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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홍 < 한림대 경영대학원장 dtjaang@sun.hallym.ac.kr >
청와대의 정.재계간담회에서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합의문이 발표됐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업교환, 부채의존 감소, 계열사 정리 및 축소와
같은 방식으로 재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혁이 초래될 것 같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적 통제기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런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지 의문이다.
정부가 이와같은 구조조정방식을 서두르는데는 그럴만한 이유와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구조조정이 잘 안되면 외환위기 경제위기의 연쇄적 위기상황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주도의 단계적 조기처리 방식이 거의 당연시되고 있을뿐,
그 효과나 보완방법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를 재벌해체나 경쟁력 향상으로 단순화하거나
빅딜, 부채비율 2백%이하와 같은 외형적 목표에 집착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한 추진방식은 법적 이론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실행과정에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조직의 형태나 사업영역은 기업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
이지, 정치적 결단이나 행정지도에 의해 강요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럴 경우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없이 소유나 재무구조 또는 사업영역의
외형상 조정으로 흐지부지 끝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목표는 소유경영자가 책임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먼저 계열기업의 소유지분, 내부거래와 같은 지배구조 관련자료와 경영실적
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다음은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힌 소유경영자에
게 대표소송이나 인수합병과 같은 방법으로 문책할 수 있는 길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벌그룹은 전체 계열기업의 4분의3 정도가 비공개기업으로 돼있어 자료공개
나 경영권 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행 법체계를
조금 보완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
자료공개와 함께 기업지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계열사 보유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책임경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기여도가 실제로 미미한 재벌그룹의 지배주주가 책임경영을 하지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룹의 보호막으로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하고 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보호막을 걷어내고 단일기업의 소유경영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실패
에 대해 문책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 다른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기보다는 정부, 특히 행정부의 행정력
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대 정권의 산업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금감위의 감독과 은행을 통한 영향력 행사는 정부주도의 자원배분과 관치
금융이 만들어 낸 비효율적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를 또 다른 행정지도나
금융간섭으로 풀려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비록 구조조정이 일각을 다투는 긴급한 과제라는 점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금감위나 금융기관의 감시.감독 기능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감시능력
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효과적인 대리감시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전적 문제를 그대로 남겨 두게
된다.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 방식이 추진된 배경에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그러나 시장기능이 취약한 이유는 바로 그런 불신 때문에 시장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현단계에서 정부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보다 항구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시장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야할 시장기반의 조성이란 시장질서의 작동을 저해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일이다.
시장의 규율(market discipline)이 복원되도록 기반을 조성하지 않고
행정부 주도하의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한다면, 또다른 규제와 지배추구
행위의 반복을 불러들일 것이다.
반면 시장주도의 지배구조 개혁정책으로 전환한다면 구조조정은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의 판단보다는 훨씬 빠르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
청와대의 정.재계간담회에서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합의문이 발표됐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업교환, 부채의존 감소, 계열사 정리 및 축소와
같은 방식으로 재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혁이 초래될 것 같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적 통제기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런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지 의문이다.
정부가 이와같은 구조조정방식을 서두르는데는 그럴만한 이유와 당위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구조조정이 잘 안되면 외환위기 경제위기의 연쇄적 위기상황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부주도의 단계적 조기처리 방식이 거의 당연시되고 있을뿐,
그 효과나 보완방법은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를 재벌해체나 경쟁력 향상으로 단순화하거나
빅딜, 부채비율 2백%이하와 같은 외형적 목표에 집착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한 추진방식은 법적 이론적 근거도 분명치 않다.
실행과정에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조직의 형태나 사업영역은 기업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문제
이지, 정치적 결단이나 행정지도에 의해 강요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럴 경우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변화없이 소유나 재무구조 또는 사업영역의
외형상 조정으로 흐지부지 끝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목표는 소유경영자가 책임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먼저 계열기업의 소유지분, 내부거래와 같은 지배구조 관련자료와 경영실적
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다음은 경영실적이 저조하거나 투자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힌 소유경영자에
게 대표소송이나 인수합병과 같은 방법으로 문책할 수 있는 길을 강화하는
것이다.
재벌그룹은 전체 계열기업의 4분의3 정도가 비공개기업으로 돼있어 자료공개
나 경영권 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행 법체계를
조금 보완하면 별로 어렵지 않다.
자료공개와 함께 기업지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계열사 보유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책임경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기여도가 실제로 미미한 재벌그룹의 지배주주가 책임경영을 하지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룹의 보호막으로 지배구조를 불투명하게 하고 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보호막을 걷어내고 단일기업의 소유경영자와 마찬가지로 경영실패
에 대해 문책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 다른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하기보다는 정부, 특히 행정부의 행정력
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대 정권의 산업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금감위의 감독과 은행을 통한 영향력 행사는 정부주도의 자원배분과 관치
금융이 만들어 낸 비효율적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를 또 다른 행정지도나
금융간섭으로 풀려고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같은 방식은 비록 구조조정이 일각을 다투는 긴급한 과제라는 점을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방식은 아니다.
금감위나 금융기관의 감시.감독 기능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감시능력
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효과적인 대리감시기능을 담당하기 어렵다.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전적 문제를 그대로 남겨 두게
된다.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 방식이 추진된 배경에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깔려있다.
그러나 시장기능이 취약한 이유는 바로 그런 불신 때문에 시장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현단계에서 정부개입에 의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보다 항구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시장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야할 시장기반의 조성이란 시장질서의 작동을 저해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일이다.
시장의 규율(market discipline)이 복원되도록 기반을 조성하지 않고
행정부 주도하의 기업 구조조정에 치중한다면, 또다른 규제와 지배추구
행위의 반복을 불러들일 것이다.
반면 시장주도의 지배구조 개혁정책으로 전환한다면 구조조정은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의 판단보다는 훨씬 빠르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