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은 퇴직한 종업원에게 일정기간 또는 평생동안 일정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업에서 일하는 동안 쌓여가는 퇴직금 재원에 대한 운용및 관리를 은행
이나 보험 등 금융기관에 맡기고 일정기간 뒤부터 이를 정기적으로 되돌려
받는 선진국형 복지제도중 하나다.

퇴직시 일시금을 받는 지금까지의 퇴직금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는 퇴직 종업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 입장
에서도 장기적인 재무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도 이같은 메리트를 감안해 이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선 세제상
혜택을 주는게 보통이다.

민간차원의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다.

이 상품의 계약자는 통상 사업주(조합 등 단체기관 포함)가 된다.

그러나 실제 연금을 받는 피보험자는 사업주와 정식 고용관계를 맺은
종업원(임원 포함)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등 유족도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기업연금의 경우 모든 연금 수령권이 종업원에게 돌아가도록 규정돼
있다.

기업도산이나 연금 해약시 등 불의의 사태가 벌어져도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을 종업원들이 보다 용이하게 되찾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업연금은 개별 가입자(기업)의 상황이 다르고 초장기 자금 운용 등
상품자체 특성으로 인해 상당한 노하우와 안정성이 뛰어난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각 기업이나 종업원마다 퇴직금 적립기준이 다르고 퇴직 후 원하는 연금액
도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다.

이 제도를 도입할 때 기업과 금융기관간에 맺는 계약이 극히 복잡해진다.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과 노하우를 갖춘 기관과 거래를 체결하는게 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것.

퇴직금 재원을 얼마만큼 갹출하고 이를 어떻게 운용하며 언제부터 연금을
지급하는게 바람직한가를 기업과 종업원들이 우선 합의,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뒤따른다.

이같은 점들이 생보사가 현재 취급하는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과 다른 점이다.

이 제도는 현행 퇴직금 그일시금 제도를 뒷받침하되 퇴직금 재원을 맡기는
기업에겐 그 만큼을 손비로 인정하는 세제상 혜택만을 주어지는 것.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종퇴보험을 대체하면서 그 시장 규모가
급속하게 팽창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생보업계에선 IMF(국제통화기금)체제라는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도입즉시
5조원이상의 새로운 자금이 기업연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손해보험 투신 등 다른 금융기관이 기업연금제도에 신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같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기업연금시장의 밝은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흔히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면서 3층보장론을 거론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는 국가주도의 사회보장-기업 보장-자기 보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밋형
도형으로도 풀이된다.

국가보장이란 국민연금같은 공적연금제도를 말하며 자기 보장은 개개인이
부담하는 저축이나 개인연금을 일컫는다.

이 두가지는 이미 국내에 도입돼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보장이 바로 기업연금이며 내년중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도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3층 보장론을 마침내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기업연금과 종퇴보험 비교 ]

<> 재원조달

<>기업연금보험 : 기업주부담이 원칙(종업원 추가부담가능)
<>종업원퇴직보험 : 기업주부담

<> 지급방법

<>기업연금보험 : 일시금, 연금
<>종업원퇴직보험 : 일시금

<> 자산귀속

<>기업연금보험 : 종업원
<>종업원퇴직보험 : 기업

<> 세제

* 보험료

<>기업연금보험 - 당해연도 보험료 손비인정 예상
- 근로자부담분 소득공제
<>종업원퇴직보험 : 기업부담분 손비인정

* 급부금

<>기업연금보험 - 퇴직연금 <> 퇴직소득세
- 퇴직일시금 <> 퇴직소득세
- 유족일시금 <> 상속세
<>종업원퇴직보험 - 퇴직일시금 <> 퇴직소득세
- 재해사망보험금 <> 상속세

* 적립금

<>기업연금보험 : 비과세
<>종업원퇴직보험 : 비과세

<> 보험료 계산 기초

<>기업연금보험 : 각 기업의 과거경험 data적용
<>종업원퇴직보험 : 공동적용

<> 관련기관 승인

<>기업연금보험 - 노동부 : 취업규칙 변경신고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