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접어들면서 주식 배당투자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IMF여파로 주가하락폭이 크고 시장금리도 떨어져 어느때보다
짭짤한 배당투자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주가가 기업의 수익가치보다 더 하락한 상장사의 경우 작년수준의 배당이
이뤄진다면 배당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배당투자 열기가 지펴졌다.

통상 배당투자 바람은 12월에 들어가서야 본격화되지만 올해는 지난달
초순부터 매수세가 일기 시작해 일부 종목은 상당폭 주가가 뛰어올랐다.

그러나 배당투자도 엄연히 주식투자인 만큼 주가하락에 따라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종목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배당투자란 =기업이 영업에서 낸 순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을
노리고 해당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배당투자다.

배당투자는 잘만하면 일석이조의 투자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배당성향이나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매입할 경우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다 주가상승때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액면가를 밑도는 종목을 사서 배당을 받는다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다.

투자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업연도말 현재 시점에서 자기명의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폐장일인 12월28일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폐장일 전에 처분해 버리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반면 12월28일에 주식을 샀다가 다음 개장일에 팔아도 배당은 받을 수 있다.

<> 투자요령 =배당투자를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기업의 실적과
주가다.

무엇보다 기업이 이익을 내야 배당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간혹 이익을 내지 못했더라도 이익적립금등을 덜어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배당투자를 할때는 배당이 주가가 아닌 액면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주가가 낮을수록,배당금이 많을수록 그만큼 높은 실질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액면가가 5천원인 A사와 B사가 각각 주당 5백원의 배당금을 준다고 하자.

A사의 주가는 1만원이고 B사의 주가는 3천원이다.

이럴 경우 배당률은 두 회사 모두 10%로 같다.

그러나 실질투자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수익률은 A사가 5%에 불과한데
반해 B사는 16.6%나 된다.

배당금이 똑같은 경우 주가가 낮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

그래서 실적에 비해 주가가 싼 종목을 고르는게 배당투자의 핵심 포인트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엔 반드시 6월반기결산때 얼마나 수익을 냈고 예상
실적이 어느정도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증권사들이 분석한 실적예상치를 구해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해당회사의 배당추세도 점검해봐야 한다.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무턱대고 배당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실적이 나빠졌더라도 회사의 이미지 때문에 배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 흑자를 냈더라도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유념
해야 한다.

<> 투자유의점 =높은 배당수익이 예상돼도 증시가 침체상태로 접어들면
손실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증시 전반의 동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 배당을 많이 했다고 무조건 배당투자를 노리는 것도 피해야 한다.

배당은 올해 실적에 달렸기 때문이다.

IMF한파로 기업들이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어 더욱 그렇다.

높은 배당수익률이 예상되는 기업이라도 해당종목의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을 때는 주식을 되팔기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피하는 것이 좋다.

20%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냈더라도 정작 주가가 20%이상 하락한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당투자를 위한 종목을 선정할때 반드시 기업의 <>성장성 <>유동성
<>이익의 안정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또 순이익이 급증한 기업이라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순이익에 특별이익이 상당수준 포함된 회사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산매각등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배당으로 나눠주기보다는 이익잉여금등으로
회사에 유보시킬 여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