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에 맡긴 3백만원 이하의 공탁금은 별도 서류없이 본인 확인만
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3일 법원공탁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공탁금의 적용범위를 1백만원 이하에
서 3백만원 이하로 확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탁금은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재산권 분쟁중인 채무자가 일정 채무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것으로 10년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제도다.

그동안 지급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공탁금을 찾지않는 사례가 많아
국고귀속 규모가 13억4천3백여만원에 이르는 등 매년 늘고 있다.

대법원은 또 인터넷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에 소멸시효(10년) 완성
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사건을 매년 11월초에 안내문과 함께 공시해 공탁
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