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93년 11월 (주)뉴서울주택건설 대표 강현식
씨에게서 "60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정지태 상업은행장에게 부탁해달라"
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적용된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5년)가 3일
끝남에 이날 이 부분만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92년 1월께 강씨에게서 대출알선 명목으로 3억원을
사례비로 받은 사실도 밝혀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 의원이 지난 96년 김찬두 두원그룹 회장에게서 공천헌금
30억원을 수수한 것등 다른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8일 이후에
출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소환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