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자동차보험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달라고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서를 냈다고 발표했다.
농협은 이 건의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농협의 자동차
종합공제에 가입된 차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운전자
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농협은 앞으로 취급할 자동차보험상품에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손해보상 자기차량손해보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중 사고보상과 적재농산물
손해보상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 농민들의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보유대수는 지난 97년에는
3백33만대에 달하며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백35명
부상자는 2천4백59명에 달하는 등 사고 피해가 늘고 있어 이들 계층을 위한
보험상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농협의 자동차보험 진출 움직임과 관련, 피해자 구제제도의
다원화는 국민의 혼란및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