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이면 자산유동화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증권(ABS)이 국내에서 첫선을
보인다.

증권감독원은 29일 퍼스트유동화전문회사가 오는 12월30일 삼성증권을
주간사로 6백25억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이번에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은 삼성할부금융이 보유한 자동차할부대출채권
을 유동화하는 것으로 선순위사채와 후순위사채 2종류로 발행된다.

선순위사채 발행규모는 4백70억원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케 된다.

이자율은 10.5%로 3개월단위로 지급된다.

1백55억원의 후순위사채는 삼성할부금융이 전량 인수하며 이자율은 11.0%다.

양도자산에 대한 평가및 실사는 주간사회사인 삼성증권이 맡게 된다.

삼성할부금융은 양도자산을 오는 12월14일 평가금액(6백29억원)의 98.6%
수준인 6백20억원을 받고 퍼스트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예정이다.

유동화증권의 발행비용이 양도가액보다 5억원이 많은 것은 발행비용이
감안됐기 때문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계획등록신청서 검토결과 하자가 없을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15일뒤부터 양도등록신청과 유동화증권발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퍼스트유동화전문회사는 공인회계사인 한경열씨(지분 80%)와 삼성할부금융
(20%)이 1천만원을 출자해 지난 19일 설립됐다.

이 회사는 유동화증권 상환이 완료되는 2001년말까지 존속하게 된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