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의 위성복 행장과 송승효 상무 변병주 상무 등 3명의 임원이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을 지고 27일 물러났다.

조흥은행은 이날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고 위 행장을 포함한 3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위 행장은 지난 8월20일 취임한 후 1백일만에 중도퇴진하게 됐다.

이 은행은 28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은행장대행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강륭 상무가 행장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앞서 조흥은행이 합병이나 외자유치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계획서와 이행각서를 실행하지 않음에 따라 중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진을 즉시 바꾸도록 하는 내용의 경영개선조치를 발동했다.

이 조치는 앞으로 한달안에 국내외에 있는 11개의 자회사를 매각이나
흡수방식을 통해 원칙적으로 모두 정리토록 하고 있다.

또 한달안에 합병이나 외국자본과의 합작에 관한 새로운 계획서를 포함한
자본금증액계획을 내도록 했다.

이익관리나 위험(리스크)관리강화 등 경영의 획기적인 개선에 관한 구체적
인 계획도 한달안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조흥은행에 대한 금감위의 경영개선조치는 한달안에 조흥은행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보인다.

조흥은행은 지난 6월29일 금감위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는 조건으로
외자유치 합병등을 추진해 왔으나 여의치 않았다.

최근에는 비슷하게 조건부승인을 받은 강원은행및 충북은행과의 합병을
시도했으나 두 은행이 미적거림에 따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