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또 승차인원이 2명 초과할 경우 1인당 5백원씩의 인원할증료와 트렁크 사용
시 1천원의 화물할증료도 물릴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건설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택시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열고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중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요금의 20%를 추가로 받는 심야 할증시간대를 밤12시~새벽
4시에서 밤11시~새벽5시로 2시간 늘리고 일요일 등 공휴일운행시에도 요금의
20%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승차인원에 관계없던 요금을 3명부터는 1명당 5백원씩 추가요
금을 지불하고 트렁크를 사용할 경우 요금 외에 추가로 1천원씩의 화물할증
료를 부담토록 했다.
현행 2km인 중형택시의 기본거리도 1km로 줄어들고 요금도 1천3백원에서 7
백원으로 낮춰지며 주행요금은 현행 2백10m당 1백원에서 1백67m당 1백원으로
오른다.
건교부는 이렇게 요금체계를 바꿀 경우 2.7%의 요금인상 효과가 있다고 밝
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신규사업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택시사업 면허제도 현행
대로 유지하면서 개인택시 면허를 확대하거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택시요금 체계 개선안 ]
<> 기본요금 - 현행 : 2km당 1천3백원
- 개선안 : 1km당 7백원
<> 주행요금 - 현행 : 2백10m당 1백원
- 개선안 : 1백67m당 1백원
<> 할증시간적용 - 현행 : 24~04시
- 개선안 : 23~05시
<> 인원할증제 - 현행 : 탑승인원 관계없음
- 개선안 : 2인이상 승객의 경우 1인초과시마다 5백원
<> 짐 유무 - 현행 : 관계없음
- 개선안 : 트렁크 이용시 1천원 추가부담
<> 공휴일할증 - 현행 : 관계없음
- 개선안 : 20% 할증 적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