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명재 검사장)는 24일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이 네번째
소환에도 불응함에 따라 다음달초 한차례 더 소환 통보한 뒤 이에 불응할 경
우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중수부장은 이날 "김 의원에게 직접 자금수수 경위와 사용처 등을 물어
볼 필요가 있어 한차례 더 검찰출두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계속 출두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18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해 김 의원이 5차소환에도 불응하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96년 전국구 의원이던 김찬두두원그룹 회장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 30억원 가운데 15억원은 경북도지부에 내려보냈으나 나머
지는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밖에 지난 90년 경북 구미시 P건설업체로부터 공단부지 용도변
경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