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포항제철이 30여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고로철강산업
에 대한 진입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포철의 독점 횡포를 막기 위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해 민영화
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또 그동안 가격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해온 포철 계열사 포스틸 등
17개 철강사업자와 2개 사업자 단체 등에 총 1백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내 철강산업 분야에 대해 이같은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로분야의 독점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진출 희망업체가 나올
경우 진입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96년 현대가 고로분야 사업에 진출하려 할 때 정부가 기술
신고도입서를 아예 받지 않은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진입제한조치는 앞으로
재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포철의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채무보증이나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키로
했다.

포철이 소유한 21개 거래대리점의 지분(19%)도 2년내에 매각토록 유도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철강업체들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리점에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포스틸은 16억4천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포스틸 동부제강 동양석판 신화실업 등 판매가격 운임 시장점유율 등을
합의해 결정한 석도강판제조업체 4개사도 총 8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내 고철가격을 합의로 정해온 전기로업체 11개사와 한국철강협회도 모두
57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26개 독과점 품목에 대한 시장구조개선시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자동차와 타이어 분야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
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맥주 합성세제 설탕 등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도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 철강산업 경쟁촉진 방향 ]

<>.시장구조개선
- 포항제철 민영화
.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분리
- 신규진입제한 폐지
. 진입희망업체 적극 지원

<>.독점적 관행개선
- 포철이 갖고 있는 판매대리점 지분 해소
- 포스틸의 대리점 평가제도 개선
- 포철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 부당내부거래 등 근절

<>.사업자간 공동행위 근절
- 공동행위 지속감시
- 철강품목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 업체간 자율준수협약 체결 유도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