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박순용검사장)이 지난 6월 개설한 "기업폭력상담신고센터"가
조직폭력배 브로커사기꾼 등 각종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기업과
시민의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지검은 이 센터를 통해 지난 5개월간 모두 1백11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범죄혐의가 짙은 34건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1백21명을 구속하고 1백3명
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46건은 내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가 이뤄진 34건을 유형별로 보면 위조채권 판매사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폭력 8건 <>민사등 관련 청부폭력 4건 <>상습도박 3건 등의
순이었다.

이종희 강력과장은 "IMF 체제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듯 채권에
얽힌 사기와 폭력범죄에 대한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
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조속히 신고해달라"
고 말했다.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기업폭력 상담 신고센터는 방문상담
또는 전화(536-3333)나 팩스(530-4728)를 통해 신고를 받으며 범죄유형에
따라 사건을 분류, 담당 검사에게 배당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