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업계는 제조물책임(PL)법이 중소기업 육성장애,신제품 개발활동위축,
제조원가상승 등을 가져올 수있어 5년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전자업체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벤처기업 등 중소 하청업체들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 협력업체들은 자금 인력 자원이 취약해 안전성확보에 대한 비용부담의
확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사례를 볼 때 중소 벤처업체들은 보험제도의
활용도 쉽지 않아 소송에 걸릴 경우 도산이나 파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기업생존의 중대한 요소인 신기술및 제품개발 활동도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가 제정한 안전기준들에 대한 불확실성및 제조물 책임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이 지장을 받게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전자업계는 미국의 한 위원회에서 제조물 책임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다한 책임비용으로 조사대상기업의 36%가 소송에
걸린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했다.

또 30%는 신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21%는 제품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자업체들은 PL법이 도입되면 무엇보다 제조원가 상승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다.

PL 방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제조원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 원가부담이
5%가량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전자업계는 밝혔다.

비용은 구체적인 결함기준이 없이 시행되는 PL 대응을 위해 안전성 향상
비용 등 사전 클레임 회피비용과 소송 배상 보험 등 클레임 해결을 위한
사후비용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박재인 상무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클레임이 효율적
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있는 각종 안전장치를 완비한 뒤까지 제도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법의 시행이 전자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입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며 선진업체들이 도입이전에 많은 준비기간을 거쳤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박전무는 강조했다.

< 윤진식 기자 js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