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분사제도
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분사제도 지원을
약속한 셈이다.

분사란 특정한 사업부문을 떼어내 별도 회사로 세우거나 매각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분사회사를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그룹의 지분이 30%를 넘을 경우 계열사로 지정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종업원들이 사업분야를 떼내 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기업이
30%이상 출자했더라도 계열지정을 제외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모기업과 분사회사가 서로 합의나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분사
회사가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계열사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공정위는 그룹이 이같은 점을 악용해 위장계열사를 만들 경우에 대비해
분사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분사회사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부당내부거래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이거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2백억원이 넘는
회사간 지원행위를 심사하고 있다.

또 이들간에 1천억원이 넘는 자금이나 1천명 이상의 인력이 지원목적으로
거래됐을 때만 부당내부거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분사회사는 대부분 소규모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같은 공정거래법
규종에 저촉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분사회사에 대한 모기업의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의 심사대상
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쟁촉진 효과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학국 공정위 독점국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분사회사들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계열사로 편입하거나 부당지원행위가 있다고 할 만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