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을 무료및 실비예식장으로 의무적으로 개방토록 하는 내용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예식장업을 자유업종으로 전환하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으로 강력히 단속한다.
소비자단체 회원등을 명예가정의례지도원으로 위촉,호화 혼.상례를 지도,
감시한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사용비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염습
비용등을 이용자가 보기 쉽게 게시해야한다.
또 시체의 위생적인 처리및 장례절차를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장례지도사
를 2003년부터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이밖에 그간 금지됐던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기관 직장등 명의의
신문 부고 <>화환등 진열 <>답례품 증여 <>경조기간중 주류및 음식물 접대
<>굴건제복 착용및 만건사용이 관련규정 폐지로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전
면허용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