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7일자) 이해못할 실업노조 허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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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작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실업자의 노조가입허용을 골자로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 심의한 뒤 19일
임시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 등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가 심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구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정의(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단서조항을 붙여 실업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방침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쟁적으로 실업자의
조직화에 나설 때부터 국민여론이 경계해온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측은 실업자를 노조라는
제도권안으로 흡수하면 실업자가 저항세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모양이지만 이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실업자노조는 태생적으로 과격성을 띠기 쉽다. 소속사와 일자리가 있는
기존 노조에 비해 실업자노조는 스스로를 제어하는 힘이 약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외부세력이 개입돼 노동운동이 자칫 반정부 반체제 투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모든 노사갈등의 해결은 노사 당사자간 교섭에 맡긴다는
새정부의 방침에서 볼 때 실업자노조엔 뚜렷한 대화의 상대가 없어 애당초
건전한 노사관계는 커녕 사사건건 노.정갈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노동시장여건은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는 외국투자자
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MF사태 후 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시각이다.
이러한 때에 실업자 노조를 허용한다는 것은 경제살리기의 핵심정책 중 하나
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이번
관계법 개정 작업에서 실업자의 노조가입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일부 업종에
국한시키고 실업자만으로는 노조결성을 할 수 없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 노조안에 직장이 있는 기존노조원과 실업자조합원을
함께 섞어놓는다면 새로운 노.노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초 노사정위가 노동부에 법개정을 요청한 것은 노동단체 임원중 소속사로
부터 해고를 당해 노조원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노사정위의 존재 의의
에 커다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위나 노동부가 국가의 장래보다
는 당장의 노동계 달래기에 급급해 지켜야할 원칙마저 저버린다면 실업자문제
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부는 실업자의 노조가입허용을 골자로한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을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 심의한 뒤 19일
임시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 등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가 심해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구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정의(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단서조항을 붙여 실업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방침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쟁적으로 실업자의
조직화에 나설 때부터 국민여론이 경계해온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측은 실업자를 노조라는
제도권안으로 흡수하면 실업자가 저항세력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
하는 모양이지만 이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실업자노조는 태생적으로 과격성을 띠기 쉽다. 소속사와 일자리가 있는
기존 노조에 비해 실업자노조는 스스로를 제어하는 힘이 약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외부세력이 개입돼 노동운동이 자칫 반정부 반체제 투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모든 노사갈등의 해결은 노사 당사자간 교섭에 맡긴다는
새정부의 방침에서 볼 때 실업자노조엔 뚜렷한 대화의 상대가 없어 애당초
건전한 노사관계는 커녕 사사건건 노.정갈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노동시장여건은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는 외국투자자
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MF사태 후 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나름대로는 애쓰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는 것이 외국인들의 시각이다.
이러한 때에 실업자 노조를 허용한다는 것은 경제살리기의 핵심정책 중 하나
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노동부는 이번
관계법 개정 작업에서 실업자의 노조가입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일부 업종에
국한시키고 실업자만으로는 노조결성을 할 수 없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 노조안에 직장이 있는 기존노조원과 실업자조합원을
함께 섞어놓는다면 새로운 노.노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초 노사정위가 노동부에 법개정을 요청한 것은 노동단체 임원중 소속사로
부터 해고를 당해 노조원자격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노사정위의 존재 의의
에 커다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위나 노동부가 국가의 장래보다
는 당장의 노동계 달래기에 급급해 지켜야할 원칙마저 저버린다면 실업자문제
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