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준비중인 기업지배구
조가이드라인과 관련,한국 기업의 입장을 담은 정책건의서를 OECD에 공식
전달했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한국 재계의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OE
CD 가이드라인이 회원국 정부나 기업활동을 구속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주회사 설립 등 기업의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등 주주권의 무제한적 확대는
소송남용 및 경영자원 낭비,대다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
한 억제대책도 고려돼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수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주주의 재산권 행사
도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OECD가 마련중인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은 <>주주이익의 극대화
및 소수주주의 보호 <>기업내용의 완전공시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 <>감
사위원회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5월 각료이사회 채택
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