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책임연구원은 16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강당에
서 열린 "대량 실업시대,피라미드 예방 시급하다"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방문
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 규제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구원은 "다단계판매는 사람을 끌어들여 일정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투기적 요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정을 방문판매법으로부터 독립시켜 별도의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연구원이 제시한 다단계판매 피해 유형.

<>국제전화 다단계유통=서울경찰청은 작년 4월 국제전화카드를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팔아 1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미국 통신회사와계약을 맺고 6만원짜리 전화카드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9만7천원에 4천8백여명에게 팔았다.

<>"수도꼭지"수법=6개 다단계판매조직이 4백50억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로 3월 서울지검에 구속됐다.

수도꼭지 수법이란 3단계 이상 다단계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교묘히 피해 표면적으로만 2단계 판매망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속칭 "졸업제"= 대전지검은 2월 졸업제라는 신종 다단계판매로
주부 등 2천여명으로부터 61억원을 가로챈 업자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세제 등을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납품가의 3배 가격을
책정해 이득을 남겼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