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본격적인 ABS(유동화증권 또는 자산담보증권)시대가 개막됐다.

금융기관은 물론 해외증권 발행실적이 있는 신용등급 우수 상장회사 및
코스닥기업도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또 ABS거래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의 50%가 면제되는
등 각종 조세감면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ABS발행과 관련되는 세부규정인 "자산유동화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ABS 발행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기업 및 자금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권전문가들은 ABS도입 초기엔 주수요층으로 볼 수있는 투신사 등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노하우 부족으로 ABS투자를 망설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는 외자유치용 ABS가 주로 발행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제정된 유동화증권규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투자공사외에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투자적격 신용등급(BBB이상)을 받은 기업으로서 해외증권 발행
실적이 있는 상장회사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도 ABS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요건을 갖춘 국내 일반기업은 60개사 정도 되는 것으로 금감위
관계자는 추정했다.

금감위는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도 ABS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카드사와 할부금융 및 성업공사 등이 ABS를 선도적으로
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초 한국증시에서 ABS 1호가
탄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BS의 일종인 MBS(주택저당증권)도 제도도입초기에 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BS의 담보대상은 매출채권과 부동산외에 보유주식 일반채권과 특허권같은
무형재산권 등 양도가 가능한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