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하나은행 경영권보호위해 연합철강 저리대출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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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이 11일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름대로의
조사를 토대로 한 것"임을 전제, 동국제강그룹의 부실경영을 조목조목 따져
관심을 모았다.
정 의원은 먼저 "동국제강그룹을 문제삼는 것은 한 개인의 한을 풀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 경제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은행 경영진이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경영권 상실을 우려,
연합철강 경영진에게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 주장했다.
연합철강측이 난색을 보이자 하나은행은 주식매입비용뿐 아니라 회사운용
자금도 저리로 대출해 줄 것을 제의, 결국 1백50억원을 대출받아 주식
1백33만주를 1백17억원에 매입, 주식매입을 위한 대출행위를 금지한 은행법
27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은행의 대주주인 동국제강그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정상적인 담보제공없이 동국제강 2천5백억원, 한국철강 1천4백억원 등
3천9백억원규모의 무담보대출을 받았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계열금융회사의 변칙적인 유상증자, 미국 현지법인 관세환급 고의
누락혐의 등을 거론하며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
조사를 토대로 한 것"임을 전제, 동국제강그룹의 부실경영을 조목조목 따져
관심을 모았다.
정 의원은 먼저 "동국제강그룹을 문제삼는 것은 한 개인의 한을 풀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 경제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은행 경영진이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경영권 상실을 우려,
연합철강 경영진에게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보호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고 주장했다.
연합철강측이 난색을 보이자 하나은행은 주식매입비용뿐 아니라 회사운용
자금도 저리로 대출해 줄 것을 제의, 결국 1백50억원을 대출받아 주식
1백33만주를 1백17억원에 매입, 주식매입을 위한 대출행위를 금지한 은행법
27조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서울은행의 대주주인 동국제강그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정상적인 담보제공없이 동국제강 2천5백억원, 한국철강 1천4백억원 등
3천9백억원규모의 무담보대출을 받았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계열금융회사의 변칙적인 유상증자, 미국 현지법인 관세환급 고의
누락혐의 등을 거론하며 이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