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올 연말까지 5대그룹의 구조조정을
완결짓기 위해 촘촘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소위 "빅딜"을 독촉하는 동시에 이업종 계열사간 지급보증을 완전히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일부 부채가 많은 주력기업에 대해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장성이 높은 경우엔 대출금 출자전환 등 지원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5대그룹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정부의 구조조정 촉진정책의 기준 및 원칙이 좀더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무구조개선약정 기업구조조정협약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촉진책은 많지만
기본 원칙이 불명확하다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다.

이를테면 정부가 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인하기 위해 당근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출금의 상환유예 출자전환 부채탕감 등이 어떻게 이뤄질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는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현재로선 금융기관과 개별협상으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오히려 법적인 근거가 취약한 상황에서 부채상환조건(기간 금리) 등을
조정할 경우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워크아웃도 마찬가지다.

워크아웃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7개업종 이외의 계열사
에 대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어렵다는게 5대그룹의 입장이다.

5대그룹 재무담당자들은 일부 계열사가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돼도
채무보증해소가 여의치 않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워크 아웃의 추진상황을 지켜본 뒤 내부 방침을 세우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밖에 원활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선 계열분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 요건을 완화해 줄 것도 바라고 있다.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은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정책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주고 금융권의 협조가 뒤따라야 당초 계획대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5대그룹 구조조정 추진 일정 ]

<>.11월 중순 : 업종별 실무추진위 평가및 금융조치 방안 심의
. 퇴출여부
. 지원방안(출자전환, 보증해소, 부채 조정 등)

<>.11월 말 : 사업구조조정 추진위 잠정의견 확정
빅딜 이외 사업구조조정(그룹별 1~2개사 워크아웃)

<>.12월 초 : 5대그룹 주요채권단 협의회

<>.12월 중순 : 재무개선 약정 반영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