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공산품이나 가공식품 제조자들에게 제품이 생산된지 10년안에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토록 의무화하는 제조물
책임법(PL법)을 내년 상반기중 제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친뒤 내년초에 제조물책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재경부는 공산품과 가공식품등 대량생산이 가능한 모든 제품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건축물이나 서비스업은 대량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재경부는 또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아예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제품안전법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