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경영진의 편법행위로 인해 리스사가 입은 손실이 총 2천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은감원은 이들 경영진의 편법사실을 검찰에 통보, 사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은감원 관계자는 5일 "가교리스사로 계약이전될 예정인 5개 리스사에 대한
특검에서 경영진의 편법행위가 드러났다"며 "금융감독위원회 보고가 끝나는
대로 위법사실을 검찰에 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수사와는 별도로 청산법인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손해를 입힌 재산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될 리스사 임직원은 이들
5개사에서만 10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다음주중 모은행이 퇴출된 경인 중부 대동 동남 동화 등
5개 리스사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에 착수, 부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키로
했다.
이들 리스사의 경우도 경영진의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손해배상을 요청토록 할 계획이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