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 직업훈련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

회사가 직업훈련을 통해 자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주 목적이다.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든지 직업훈련
분담금을 내야 한다.

적용대상 업종은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서비스업중 세탁업.수선업 등이다.

건설업은 전년도 공사실적액이 7백90여억원을 넘어서는 사업주의 경우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내 직업훈련은 그동안 공공 및 인정직업훈련과 달리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 충원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훈련과정을 마친 훈련생들을 자사나 협력업체에 취업
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중고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훈련을 실시하기보다 자사 사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사업내 직업훈련원에서 양성하는 산업인력은 최근들어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1천명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돼 있는 사업내 직업훈련이
폐지돼 기업에서 양성되는 산업인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2백42개 사업내 훈련원에서 17만3천6백86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했으며 올들어서는 지난6월말까지 2백37개소에서
13만2천1백98명을 교육시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