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경복궁 앞 광화문광장부터 숭례문 방향 세종대로 일대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스퀘어,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같은 옥외 미디어 명소로 거듭난다. 이렇게 되면 앞서 발표한 ‘명동 스퀘어’와 더불어 광화문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사이니지 벨트가 형성되면서 서울 도심의 밤이 한층 밝아질 전망이다.○서울 도심에 대형 전광판 속속10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광화문 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조성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판 사업자, 종로구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협의회는 구역 내 광고판 설치와 운영을 맡는다. 광화문광장 일대는 올 1월 행정안전부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2기’로 지정된 곳 중 하나다.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면 빌딩 전광판의 모양이나 크기, 색깔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광고판 설치 대상지는 광화문광장, 옛 의정부 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주한미국대사관을 포함하는 인근 9개 건물과 세종대로 우측로 일대다. 사업은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2024~2026년)로 광화문사거리에 상업,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초기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집중한다. 동아미디어센터, 국호빌딩, 세광빌딩, KT, 동화면세점 등에 차례로 전광판이 부착된다.2027~2029년에는 문화·예술 거리 개조에 나선다. 노후화한 세종문화회관과 향후 이전될 미국 대사관 부지 등을 문화 콘텐츠 중심으로 재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2030~2033년엔 광화문광장 일대를 미디어 전광판 밀집 구역으로 바꾼다.○市 “경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한 상설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하는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윤 대통령과 상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 청구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윤 대통령은 내란의 정점에 있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피의자로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체제에서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지정된 ‘넘버2’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나머지 10명은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특수단 조사를 받았다.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권을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특검 구성 전까지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다툼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 로스쿨 교수)은 &ldqu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내란 혐의 수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어 사전에 수사당국 사이에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검찰은 검찰청법과 시행령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죄까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1호 다목’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승준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직권남용이 주된 범죄고 내란을 관련 범죄로 보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검찰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고 봤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기초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하다”며 “직접 관련 사건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문제는 검찰의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시행령상 ‘부패범죄’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대통령의 행위가 부패범죄가 아니라면 검찰이 주장하는 직권남용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