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동안 잠적중인 "얼굴 없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60)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28일 납북어부 김성학씨 등
3명이 고문에 못이겨 간첩으로 몰렸다며 이씨등 당시 경기도경 소속 경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 신청에 대해 이씨등 현직 경관 4명을 포함한 8명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이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해당공무원을 고발했는
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직접 재판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이씨등 8명은 불법감금및 독직 가혹행위 혐의로 이 사건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등 8명이 김씨를 70여일 동안 불법 감금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 물고문 전기고문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