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외환시장에서 복수 브로커제도가 도입된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에 외환브로커 기능을
부여, 금융결제원과 함께 복수로 외환중개역할을 수행토록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위해 한국자금중개의 외환브로커기능에 대한 내부 승인절
차를 끝낸 상태다.

한국자금중개도 내년부터 브로커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로 전산개발을 진
행중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국내 외환시장에도 금융결제원 한국자금중개등 복수 브로
커체제로 들어가 은행등 시장 참가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90년3월부터 단일 브로커기능을 수행해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완관련, "한국자금중개에 외환브로커기능을 주기로 사
실상 결정된 상태"라며 "복수브로커제도가 도입되면 외환거래 건별로 수수료
를 받는 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자금중개가 콜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을 것이 분명한
만큼 금융결제원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국내 2개사에 의한 복수브로커제도를 도입한 뒤 시차를 두고
외국회사에 대해서도 브로커기능을 수행토록 허용할 방침이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