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로서 자질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면직하는 수습교사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교육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수습교사제 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사 수습기간을 1년으로 규정,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1년 동안 근무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이 양호하고 교사로서 자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정규교사로 임용된다.
수습교사제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도 적용된다.
수습교사는 수업시간 이후와 방학기간 동안 연수를 받게 되고 학교마다
지도교사가 수급교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로서의 적격성 판정을 위해 시.도나 학교에 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