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않거나 약속을 어기면 결국 재판을 해서 돈을 받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게되면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재판을 하게 되면 우선 청구하는 금액중
0.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대로 내야합니다.
상대방에게 솟장이나 재판이 열리는 날짜를 알리는 소환장을 보내기 위한
송달료도 부담해야하고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인여비도 법원에 내야합
니다.
이런 비용들 외에도 변호사 비용, 서류작성때 법무사 비용 등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판을 해서 이긴 경우,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받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씨는 어떤 사람에게 이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지 않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인지대와 송달료, 서류작성 비용 등으로 약 1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재판에서 이긴 후 나온 판결문에는 김씨에게 이천만원을 지급하
라는 내용과 소송비용이 얼마이고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재판을 하면 법원에서는 재판에 진 사람에게 이긴 사람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든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우선 재판에 들어간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확정하는 소송비용
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씨는 재판이 확정되면 처음 재판을 한 법원에 판결문과 소송비용금액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에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항목별로 적은 계산서와 이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러한 비용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양쪽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서 소송비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인지대나 송달료와 같이 법원에 낸 비용은 전액 인정이 되지만
변호사 비용이나 법무사 비용과 같이 개인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법원이 소송비용을 확정해주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3일자 ).